산업 산업일반

"노란봉투법 등 노동 경직화로 대만에 성장률 역전당했다"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3 13:40

수정 2025.10.23 18:13

미래노동법혁신硏 학술 세미나
학계, 친노조 개정 노동법 비판
"노봉법, 노사 균형성 상실한 법"
"노사관계 불안정 더 심화될 것"
"노란봉투법 등 노동 경직화로 대만에 성장률 역전당했다"

노란봉투법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경직화가 자본유출로 이어져 한국의 성장률이 대만에게 역전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노동법을 개정할 때마다 노동운동가·로펌·노동전문가들에게 큰 잔칫상을 마련해주면서 친노조 일색으로 진행돼 산업현장과 경제가 혼란에 빠질 위험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선진화 연구포럼(공공미 노동포럼)은 23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노란 경영, 기업 살릴 방법은? 노란봉투법에 대응한 생존 전략' 학술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노란봉투법 부작용을 조목조목를 제시했다.

■저출생·주4.5일제·노란봉투법이 발목

발제를 맡은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생·주4.5일제·노란봉투법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경직화와 이로 인한 자본유출이 한국과 대만의 성장률 차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역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고관세 위협, 중국의 위협, 성장률 정체에 맞닥뜨린, 한국경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시점에 입법됐다"면서 "노란봉투법은 '노사소통촉진법'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가짜 프레임으로 만들어져 대안이 전혀 없는 노동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김기찬 한국기술교대 교수는 "교섭에 나서지 않는 기업은 형사처벌 하겠다는 '노사교섭협박법'"이라며 "특히 노란봉투법과 같은 법을 가진 국가를 시장경제 체제에서 찾을 수 없다. 백번 양보해 독재국가나 공산국가에서도 볼 수 없어 글로벌스탠다드와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가 원청기업으로 확대돼 하청기업의 노동자가 원청기업의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시 수많은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하고 파업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도 제한돼 불법파업이 조장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노사 균형성 고민 없어

조 교수는 노동법 개정의 역사를 잔칫상에 비유하면서 노란봉투법을 "노사 균형성을 상실한 법"이라며 "노동법 개정 때마다 노동운동가, 로펌, 노동전문가에 큰 잔칫상을 마련해주는 형국으로 변질돼 왔다"고 직격했다.

1차 잔칫상은 1999년 민주노총 합법화, 2차 잔칫상은 2006년 노조 설립 사무의 시·군·구 이관 등 노조 설립 용이화, 3차 잔칫상은 2011년 복수노조 허용이라고 진단한 조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4차 잔칫상"이라고 규정했다.

조 교수는 "1~3차는 친노조 반찬도 있지만, 타임오프 등 국가 질서와 공익을 위한 노사관계 규율 기제를 넣어 노사 균형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그러나 4차 잔칫상은 친노조 일색으로 노사 균형성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입법 과정이 정치 현안과 연결돼 급격히 진행됐다"면서 국가 경제나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정치·이념형 법률임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 체계에 대한 사항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한 김 교수는 "정부가 지침이나 매뉴얼로 (문제를 보완할) 기준을 제시한다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혼란과 노사관계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원·하청 기업을 갈등과 투쟁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사관계 생태계 파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보완,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