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사법연수원(원장 김시철)은 지난 21일 독일의 법관연수기관인 사법아카데미 올리버 제르바스 원장을 초청해 '독일 판결문 공개의 법적 근거 및 현황'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고 23일 밝혔다.
사법연수원이 지난달 독일 사법아카데미와 맺은 양해각서에 따라 마련된 행사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강연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한 독일 사법부 소속 법관의 관점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제르바스 원장은 강연에서 "독일도 판결문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충돌할 수 있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사건 당사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모두 고려한다"며 "충돌하는 가치를 실제적 조화 또는 이익형량을 통해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공익을 고려한 판결의 내용, 침해되는 개인정보 보호권, 보도의 성격, 사건 당사자의 의사, 판결 선고 후 경과한 기간 등을 참작한다"고 했다.
제르바스 원장은 또 "판결문 공개의 방식은 판결을 선고한 법관이 직접 공개하거나 사법행정 절차를 따른다"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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