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25년 만에 판례 변경
채무자가 추심명령 또는 압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해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피압류채권에 관한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기존 판례를 25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23일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추심명령 등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건에서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제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에 대해서도 이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봤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는 A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돈을 B씨에게 빌렸다.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가 A사의 채권을 추심·압류하면서 불거졌다. B씨는 A사의 채권에 대한 새로운 추심명령 등이 있던 점을 들어 A사가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더라도 원고가 그 채권에 관해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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