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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노쇼' 위약금 인상… 자영업 종합대책 필요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3 19:18

수정 2025.10.23 19:18

음식·예식업 등 분쟁해결기준 마련
악성 리뷰·수수료에도 적극 대응을
파인다이닝, 오마카세 같은 고급식당이나 일반음식점의 단체 예약 고객이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 발생 시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올리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았다. 한 파인다이닝 식당 모습. /사진=뉴시스
파인다이닝, 오마카세 같은 고급식당이나 일반음식점의 단체 예약 고객이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 발생 시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올리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았다. 한 파인다이닝 식당 모습.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오마카세 같은 고급식당이나 일반음식점의 단체예약 고객이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발생 시 위약금을 총이용금액의 최대 40%(기존 10%)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불황에다 노쇼 피해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영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노쇼 고객 중에는 실수로 예약을 취소하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고가의 예약을 한 뒤 고의로 예약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사기범도 적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해당 자영업자의 매출에 직접적인 손실을 줄 뿐 아니라 다른 손님들의 서비스 이용까지 제한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기준 노쇼로 인해 음식점, 병원, 미용실 등 5대 서비스업종에서 발생한 매출손실이 4조5000억원에 이르고 고용손실도 연간 10만8000명에 달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지금은 그 규모가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노쇼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진작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이제야 대책을 내놓은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

이번 위약금 인상 조치는 음식점뿐 아니라 예식장, 스터디카페, 숙박시설, 여행사, 헬스장, 옷가게 등 예약 취소, 교환, 환불이 많이 이뤄지는 대부분의 자영업 분야에 적용될 예정이다. 위약금이 노쇼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동시에 예약 자체를 꺼리는 사람이 늘어나 자영업자 매출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일부 업종에서는 기존의 위약금이 이미 과도했는데 추가 인상으로 부담이 더 커졌다는 소비자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 당국은 업계와 소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

노쇼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것만이 아니다. 악성 리뷰나 댓글, 가맹본부 및 배달 플랫폼 수수료, 임차료 부담 등으로 생존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근거 없는 악성리뷰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자영업자의 78%가 악성리뷰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국세청의 2023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소득이 0원이라고 신고한 사업자가 105만곳에 달한다. 10곳 중 1곳꼴로 수입에서 비용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거나 오히려 손실을 봤다는 뜻이다.

자영업은 전체 취업자의 5분의 1가량을 차지하며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고용과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만큼 자영업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 정부는 노쇼 방지대책에 그치지 말고 자영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존의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