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관계는 좋은 것, 많이 해봐야” 수업 중 성희롱 교사, 항소했다가 ‘벌금 2배’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4 05:50

수정 2025.10.24 13:09

뉴스1
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50대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를 받는 A씨(53)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 등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 측은 양형부당,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씨는 제주시 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2023년 3월쯤 다수의 학생을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수업시간에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너희들 성관계 좋은 거다. 성관계 많이 해봐야 한다"며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학생들의 몸을 보고 "평소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물이 이렇다"라거나 "핏이 좋다"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고, 또 다른 학생에게는 "너는 가치가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또는 성적 학대를 의도한 바가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가치가 없다' 등은 발언의 전후 맥락과 교과 수업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성관계를 뜻하는 발언은 교과 내용과 아무런 관련성도 없고, 외모를 비하하거나 평가하는 발언은 성적 학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