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비위로 면직된 1천612명 대상 상반기 취업실태 조사
권익위,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1명 적발…고발·해임 요구최근 5년간 비위로 면직된 1천612명 대상 상반기 취업실태 조사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처벌받은 공직자(비위면직자) 11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비위로 면직된 1천612명의 올해 상반기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11명 중 7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고발 요구 대상자 가운데 아직도 취업한 직장에 재직 중인 3명에 대해서는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토록 기관에 요구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소속됐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위반자 현황을 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8명, 공공기관 취업자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가 1명이었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됐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3명, 공직유관단체 5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중앙부처 공무원이던 A씨는 2023년 횡령으로 해임된 뒤 소속 부서에서 평가를 담당하던 업체에 취업해 급여를 받았다.
역시 중앙부처 공무원 B씨는 향응 수수 및 기밀누설 교사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향응 제공 업체로부터 자문료를 받고,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급여를 받기도 했다.
hapy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