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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 전력 공직자 11명 불법취업 적발…해임·고발 요구

뉴시스

입력 2025.10.24 10:21

수정 2025.10.24 10:21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612명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 점검 적발된 11명 중 8명은 재직 당시 업무 관련된 영리기업 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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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징계·처벌받은 공직자 중 11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등)를 1612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현행법상 비위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관련 기관,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11명 중 8명은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영리기업체에, 2명은 공공기관에, 1명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3명, 공직유관단체 5명이다.



주요 사례로, 중앙부처 A부의 전직 공무원 B씨는 횡령으로 해임된 뒤 퇴직 전 평가·검수를 담당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476만 원을 받았다. 또 다른 C부 소속 D씨는 향응 수수와 기밀누설 교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향응을 제공했던 업체에서 자문료 1200만 원을 받고, 공공기관에 취업해 월 426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E시의 F씨도 금품 수수로 파면된 뒤 퇴직 전 거래업체에 재취업해 월 435만 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위법하게 취업한 11명 중 7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해당 비위면직자 등의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했다.


권익위는 위법 취업자 11명 중 7명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을 퇴직 전 소속기관에 요구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이미 퇴직했지만 3명은 여전히 불법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해당 기관에 이들 3명에 대한 취업해제 조치를 요청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가 부패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도를 엄정히 운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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