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학비만 2천만원…광주외국인학교 초중고 입학 완화
외국 거주 3년 폐지, 내국인 비율 50%로 확대 사교육 조장·공공성 훼손…귀족학교 변질우려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귀족학교' 논란이 제기됐던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완화 조례안이 24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완화 조례안을 가결했다.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달 이 조례안에 대한 귀족학교와 사교육 조장 논란이 제기돼 한 차례 심사를 보류했으나 이번에는 유아의 입학을 제외한 수정안을 상정했다.
영어 조기교육 목적으로 광주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내국인 수요를 선별하기 위해 유치원 과정을 제외하고 초·중·고교 과정만으로 한정했다.
조례는 광주외국인학교 입학에 필요한 내국인의 외국 거주 기간 3년을 폐지하고 내국인 입학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시의회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완화해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조례안을 가결했다.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해당 조례가 고소득층 내국인 자녀를 위한 귀족학교를 만들어 사교육을 조장하는 등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폐기를 요구해 왔다.
광주외국인학교 연간 학비가 약 2000만원에 달해 각종 납부금을 포함하면 일반 서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조례안이 당초 외국인학교 설립 목적인 외국인 정주 여건 마련에도 부합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내국인 입학 규제를 완화한 대전외국인학교의 경우 올해 9월 기준 재학생이 내국인 257명, 외국인 140명으로 내국인 비율이 64%를 넘었다.
학벌없는사회는 "무늬만 외국인학교로 변질된 현실을 뻔히 보면서도 이 같은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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