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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어겨.."민간에는 6500회 독촉"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4 12:37

수정 2025.10.24 12:37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확보 자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9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강, 서울의 미래 :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9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강, 서울의 미래 :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가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는 강하게 독촉하면서 정작 보훈을 책임지는 산하기관들이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내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가보훈부 산하 기관 중 보훈대상자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일정 비율의 보훈대상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훈부 산하 기관인 국립서울현충원은 2년, 88관광개발은 4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6년동안 법정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보훈부는 해당 기관들에 대한 시정요구나 과태료 부과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훈부는 2020~2025년 민간기업에는 총 6562건의 시정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민간에 대해서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섭 의원은 "보훈부는 지난 5년간 민간기업에 보훈특별고용 의무 이행을 촉구하며 6,500건이 넘는 독촉공문을 발송하고, 위반 기업에는 과태료까지 부과해왔다"며 "정작 산하기관들 조차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겠다는 부처가 민간기업에 이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훈정책의 신뢰는 국가보훈부가 먼저 솔선수범할 때 비로소 설득력을 갖는다"며 "보훈부는 산하기관의 보훈특별고용 의무 이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확실히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