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단독]박성재, 2차 조사서도 "통상적 지시" 혐의 부인…영장 재청구되나

뉴스1

입력 2025.10.24 12:19

수정 2025.10.24 14:05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2차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특검팀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박 전 장관은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을 소환해 2차 조사를 실시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번 조사에서도 자신이 받는 혐의가 통상적 업무의 범위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인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의 첫 번째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에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위법함을 인지하고도 계엄에 동조하는 조처를 했는지를 물었다. 박 전 장관은 당시에도 "(통상적인) 업무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차 조사에서도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시점이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집한 국무회의에서가 아니라 계엄 발표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우연한 경위로 인지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그러나 박 전 장관이 이미 국무회의에서 계엄 포고령을 받고 자신이 내린 지시의 위헌·위법성을 인지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영장 재청구 전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해 보강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정 책임자인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에게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9일 박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지난 15일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존재여부)나 정도에 대해 충분한 공방이 필요하다고 봤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회의에 참석한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경위를 물었다.

승 국장은 법무부 회의에서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의 조문이 헌법과 상충한다는 사실을 박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팀은 지난 18일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을 맡았던 구상엽 전 실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한 경위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추가적인 증거 수집을 위한 전방위적 수사를 마치고 박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