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수명연장 '5부 능선' 넘은 고리2호기…결정은 일단 보류 왜?

뉴스1

입력 2025.10.24 14:09

수정 2025.10.24 14:10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열린 제223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열린 제223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열린 제223회 전체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열린 제223회 전체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고리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하면서 수명연장(계속운전) 논의가 5부 능선을 넘었다. 다만 '계속운전 허가' 안건은 결정을 미루기로 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 사고 발생 시 방사능 확산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전략과 설비 운용 체계를 담은 핵심 문서다. 전날 원안위는 제223회 위원회를 열고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허가' 등 두 개 안건을 함께 심의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제적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승인됐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으로 고리2호기 계속운전의 핵심 선결조건은 만족했다.

대신 계속운전 안건은 다음 회의로 넘겼다. 시민단체와 안건 심의 과정에서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안건을 같은 날 결정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안건 심의를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수명연장 선결 조건은 만족했지만 몇 가지 쟁점은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원자력안전법은 설계수명 만료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수원은 보고서를 2022년 4월 4일 제출해 기한(2021년 4월 8일)을 약 1년 초과했다. 법정 기한을 넘겨 제출한 보고서를 놓고 절차적 하자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계속될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향후 다른 노후 원전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 논란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고리2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했을 당시와 이후 달라진 환경 변화가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에 담기지 않았다는 점도 쟁점이다. 원안법 시행규칙에는 계속운전을 위해선 운영허가 후 원전 주변 환경변화와 영향 등을 평가서에 기술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방사선영향 평가상의의 대기확산인자 수치가 축소 적용된 점도 지적받았다. 대기확산인자는 방사성 물질 등 오염물질이 방출원에서 대기 중으로 얼마나 퍼져나가 농축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이와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측은 대기확산인자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사고 대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983년 4월 가동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지난해 4월 8일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돼 2년 6개월째 정지 상태다. 영구 정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원전 중 가장 오래됐다.
계속운전이 허가될 경우 고리 2호기는 2033년 4월까지 수명이 연장된다. 고리2호기 계속운전 여부는 향후 다른 원전의 계속운전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원안위는 11월 13일 회의에서 고리2호기 계속운전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