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외 이종섭 등 ‘수사외압’ 주요인물 영장 기각
재판 등에서 ‘법리 판단’ 뒤집기 주력...尹 조사 숨고르기
재판 등에서 ‘법리 판단’ 뒤집기 주력...尹 조사 숨고르기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다만 영장이 발부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혐의 입증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실체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확인한 뒤 구속 필요성이 있는 당사자를 선별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 다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2년 이상 벌어진 구체적 상황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이른바 ‘격노 통화’ 이후 직권을 남용해,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사건기록 이첩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이미 경찰로 넘어간 조사기록을 무단 회수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조사를 지시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한 정황도 포착했다.
그러나 전날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재판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충분한 사실관계가 드러났음에도 법원이 법리적 다툼의 여지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정 특검보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조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지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 수사 지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뤄졌고 보고됐는지, 수사기록을 회수해오는 일련의 지시와 보고가 어떻게 됐는지를 대부분 다 확인했다”며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법원이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건 아닌 거 같다”면서 직권남용 법리 판단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검은 향후 재판 등에서 이 같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툴 계획이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영장이 청구된 7명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판으로 넘겨 법원 판단을 받을 당사자”라는 입장이다.
이번 영장심사로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2년 3개월 만에 상급 부대장이던 임 전 사단장의 신병이 확보됐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증거인멸·수사방해·진술회유 등 정황을 강조한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영장 청구 직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났다”고 하거나, 피의자 신문조서를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행위를 두고 “수사기관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임 전 사단장 아래 하급자들이 이전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심리적 부담 속에 진술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다음 주 초 구치소에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다소 속도 조절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은 전날 변호인 일정 문제로 무산된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다시 조율 중이다. 특검은 이날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도 제출하기로 했다. 한 차례 연장된 수사기간은 재연장될 경우 내달 28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공수처 지휘라인 부장검사들의 고의적인 수사방해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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