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여자 친구를 감금, 폭행하고 그 가족과 지인을 통해 돈을 뜯어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7월 8일 부산 기장군 주거지에서 연인 사이였던 B 씨(10대·여)를 안방에 감금하고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나한테 150만 원을 안 보내면 못 나간다. 해 뜰 때까지 계속 때린다"며 B 씨가 가족 등에게 연락해 돈을 보내도록 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릏 이를 통해 B 씨의 가족, 지인 등에게 6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이 사건 범행 사흘 전 B 씨가 '과거에 송금해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 돈을 달라고 하느냐"며 "그러면 너도 나한테 150만 원을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널 때리러 집으로 가겠다"고 위협했다.
범행 전날엔 B 씨에게 보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돈을 주지 않았다'며 욕하고 위협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을 뿐이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상해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두피, 입술, 구강, 양측 손목 등에 타박상과 뇌진탕 진단을 받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단기간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A 씨 측 주장을 무리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의 항소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의 피해 정도가 '치료일 수 불상'에서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로 변경된 점 외에는 1심에 비해 변경된 사정이 없다"며 "이에 원심과 형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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