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이 아닌 범죄처장이 되려는거냐"
"법제처가 정권의 사적 변호사로 전락"
나경원·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있었다"라며 "조 처장은 오늘 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말했다. 아직 재판중인 사건을 국가기관 법률 책임자가 대통령의 범죄재판을 무죄라고 선언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조 처장은 법제처장인가, 아니면 대통령 변호인이냐"며 "스스로 법제처장의 자격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은 대법원이 유죄취지의 판결을 했는데 이걸 뒤집는 법왜곡죄"라며 "법제처는 국가 법리의 중추역할을 하는 기관이라 어떤 권력에도 휘둘리지 말아야하는데 조 처장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스스로 넘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대장동 등 이 대통령 사건의 변호사"라며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변호사 100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그런 그를 법제처장에 앉혔다"며 "정치적 보은을 넘은 법적 방탄인사다. 법제처가 정권의 사적 변호사로 전락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을 수호해야할 법제처가 법을 왜곡하는 거점이 됐다"며 "이러면 법제처가 차라리 문을 닫아야하는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법제처는 어느 정권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다"라며 "조 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송석준 의원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말한 조 처장은 법제처장이 아닌 범죄처장이 되려는거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나 의원은 "국회 법사위도 추미애 위원장의 일방적인 회의 운영으로 민주당만을 위한 국감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미 예고한 것처럼 추미애 방지법으로 불리는 졸속입법 방지법을 오늘 제출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의 재판 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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