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일본도 살인' 3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살인범죄 재발 위험성 인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4 17:23

수정 2025.10.24 17:23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일본도를 이용해 이웃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살인과 모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38)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길이 102cm가량의 일본도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을 떠났던 백씨를 범행 1시간여뒤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3일 백씨를 구속기소했다.

백씨는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7일 "백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고 애국국민으로서 해야할 일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법정에서 나마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진정한 참회와 유족에 대한 속죄를 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이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나 이웃들도 이 사건으로 인한 불안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유불리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지난 6월 13일 "피고인이 망상장애 등의 증상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언제든 사람을 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범행을 준비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