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가족 간 부동산 저가 거래 땐 취득세 최대 12%…"증여로 간주"

뉴스1

입력 2025.10.24 16:06

수정 2025.10.24 16:06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절벽과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사진은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의 노후 주택 뒤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모습. 2025.10.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절벽과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사진은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의 노후 주택 뒤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모습. 2025.10.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고가주택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가족 간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게 거래할 경우 최대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10·15 부동산 대책보다 먼저 입법 예고된 사안으로, 최근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이뤄질 경우 '증여취득'으로 간주해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의 경우 최대 1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가족 간 거래라도 거래대금이 실제로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유상거래로 인정돼 1~3%의 취득세만 내면 된다.

행안부는 법 통과 이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에 구체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는 별개로 추진된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행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조세회피 방지와 공정과세를 위한 것으로, 올해 3월부터 별도로 검토해온 내용"이라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 증여로 간주하는 방안을 8월 29일 입법예고하고, 10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세회피를 막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