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미래에셋컨설팅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계열사들이 2심에서 무죄가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는 24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미래에셋컨설팅에서 운용하는 골프장(홍천 블루마운틴CC)과 총 241억 원 규모의 내부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91.86%에 달한다.
검찰 수사 결과, 미래에셋그룹 계열회사들은 2015년 골프장 매출액 153억 원의 72%에 해당하는 111억 원 상당, 2016년에는 골프장 매출액 182억 원의 72%인 130억 원 상당을 내부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결과는 1심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행위에 대한 입증과 그와 같은 거래로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해 대기업 집단의 특수관계인(총수 일가)을 중심으로 경제적 집중이 심화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있어야 한다"며 "그에 대한 회사 임직원들의 고의도 인정돼야 유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가 임직원과 공모해서 골프장과 상당한 규모를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하는 고의가 있었는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계열사와의 골프장 거래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에 매출액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 운영을 맡게 된 경위, 수익 극대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거래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사실 등만 놓고 부당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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