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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로비 의혹' 이종호 "별건수사 기소"…특검 "관련 범죄"

연합뉴스

입력 2025.10.24 16:11

수정 2025.10.24 16:11

보석 심문서 "해병특검 조사 방어권 필요" 불구속 재판 요청
'재판로비 의혹' 이종호 "별건수사 기소"…특검 "관련 범죄"
보석 심문서 "해병특검 조사 방어권 필요" 불구속 재판 요청

특검 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출처=연합뉴스)
특검 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재판 로비' 의혹으로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특검의 '별건 수사'를 지적하며 공소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건"이라며 "공소 제기(기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 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을 한 바 없고 이정필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범이던 피고인이 김건희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범행이 이뤄진 것이라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속 심사에서도 주장한 내용이지만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걸로 (판단해) 영장이 발부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 등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이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그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씨를 설득하고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등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정계·법조계 인맥을 동원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2차 주가조작 시기에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기도 했다.

재판에 이어 진행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측은 순직해병 특검 조사와 관련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들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해병 특검에서 피의자 전환이 돼 조사받을 수도 있고 이정필이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보석이 된다면 양 특검의 조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보니 이정필이나 다른 증인 측과 접촉해서 증거 인멸하거나 증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는 재판부 말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뉴스에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배우 박성웅과 만났다고 나와 있어 많은 부분을 해명하고 싶은데 구속돼 있어서 어렵다"며 "방어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보석 허가를 해주시면 최대한 해병특검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팀은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맞섰다.


특검팀은 "구속도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됐고 해병 특검에서도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수사받은 바가 있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며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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