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 통해 후보자 2명 추천 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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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출범시킨다.
법무부는 24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의혹들은 특검법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며 "검찰이 그동안 해당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지만,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특검 수사를 결정했다"며 "법무부는 특검에 적극 협조해 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법 2조 1항 2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은 후 특검 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관봉권 폐기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5000만원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하지만 보관과정에서 돈의 검수일과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히 띠지와 스티거가 분실됐는데, 정치권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분실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도 진행했다.
해당 의혹은 문지석 검사가 지난 15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폭로하며 처음 밝혀졌다. 문 검사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쿠팡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엄 전 지청장은 무혐의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에 나서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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