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박소은 홍유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24일 검찰개혁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판·검사에 한해서만 수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구상이 나왔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가 차라리 (설치될) 중수청이나 국가수사본부에 다른 고위공직자 사건은 넘기고 판·검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물었다.
김 의원은 "공수처 수사는 굉장히 면도날 같이 날카로워야 한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받으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 데 너무 무뎌서 공수처에 간다고 하면 오히려 안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공수처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제도를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출범한 이유가 있기에 폐지보다는 어떻게 다시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지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김 의원의 제안에 공감했다. 추 위원장은 오 처장에게 "김 의원의 질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며 "판·검사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만 (수사를) 집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도 조직 확대가 필요하냐"고도 덧붙였다.
오 처장은 "판·검사와 수사기관 종사자들까지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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