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아파트 외벽공사 불시 점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은 24일 김해 아파트 외벽공사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로프 결속 상태, 안전대 착용 여부, 수직 구명줄 설치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건설안전 패트롤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벽 도장·코킹·청소 등 고소작업은 달비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로프 결속 불량, 구명줄 미설치, 안전대 미체결 등 안전조치 미흡으로 추락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3일에는 양산시 한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특히 이러한 작업은 소규모 업체나 사업주 본인이 직접 도급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에 취약한 실정이다.
양산지청은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지자체 등과 협력해 소규모 건설현장, 축사, 아파트 외벽공사 등 추락재해 위험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과 건설안전 패트롤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 현장 점검에 불응하거나 개선 의지가 미약하고 반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은 위법사항 적발 시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권구형 지청장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추락에서 발생한다"며 "작업 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추락 사고를 막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노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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