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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빌려주고 허위 흠집 빌미로 수천만원 뜯은 20대 구속기소

연합뉴스

입력 2025.10.24 17:23

수정 2025.10.24 17:23

차 빌려주고 허위 흠집 빌미로 수천만원 뜯은 20대 구속기소

수원지검 여주지청 (출처=연합뉴스)
수원지검 여주지청 (출처=연합뉴스)

(여주=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지인들에게 차량을 빌려준 뒤 허위 흠집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은 2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최형규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공갈, 폭행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3년 말부터 약 1년간 동네 후배 사이인 20대 B씨 등 3명에게 승용차를 빌려준 뒤 차량에 흠집이 생겼다고 거짓말로 협박하면서 수리비와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부 피해자에게는 1년여간 불법 유상 운송 이른바 '콜뛰기'를 시켜 수입을 갈취하기도 했다.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금액은 3천9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들을 겁박해 그 고소를 취소하게 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송치된 공갈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보복 협박과 추가 공갈 피해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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