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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국세청 "AI 3대 강국 도약 뒷받침"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4 17:33

수정 2025.10.24 17:32

임광현 국세청장이 24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열린 AI업계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이 24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열린 AI업계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에 발맞춰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에 팔을 걷었다.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하고, 기존 기업에는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시행된다.

국세청은 24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AI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오는 27일부터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AI 스타트업을 포함한 약 4800여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 기술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지만, 국내 AI 중소기업은 자금력과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여전히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며 "단순 납세편의 제공을 넘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세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 등 지원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이 창업일부터 5년 이내인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그 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착수를 최대 2년간 유예한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해 세무 검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AI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AI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