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지난해 8월 투숙객 7명이 숨진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사망자 유가족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30억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화재 사망자 유가족 측에 따르면 당시 숨진 투숙객 5명의 유가족 16명은 이달 초께 정부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39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건물주 A(67)씨와 그의 딸 B(46)씨 등 호텔 관계자 4명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에 배당됐고 첫 재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소장에서 "화재 사망자들은 25∼43세 꽃다운 나이로 부푼 꿈을 꾸는 젊은이들이었다"며 "이들 중 4명은 연인이거나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화재 참사로 인해 숨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 당시 소방관들의 소방기본법 규정 위반 행위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이들의 지휘·감독자인 경기도와 국가도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22일 오후 7시 34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호텔 7층 객실에서 발생해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당시 불길이 호텔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진 데다 객실에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컸다.
2004년 준공된 호텔을 2017년 인수한 A씨는 1년 뒤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체 배선을 바꾸지 않고 기존 전선을 계속 쓴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호텔 관계자들도 화재경보기를 2분 동안 임의로 껐다가 다시 켜거나 소방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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