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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영준 봉화군의장 구속 기소…'차명회사로 48억 수의계약'

뉴스1

입력 2025.10.24 18:21

수정 2025.10.24 18:21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 (봉화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5.10.24/뉴스1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 (봉화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5.10.24/뉴스1


(봉화=뉴스1) 신성훈 기자 = 권영준 경북 봉화군의회 의장이 신분을 숨기고 차명으로 봉화군청 등에서 건설 사업을 수주해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4일 대구지법 안동지청에 따르면 권 의장은 지난 2018∼2022년까지 차명으로 건설회사를 운영해 오며 봉화군청 등에서 각종 수의계약을 체결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해 조사를 받아오다 구속 기소됐다.

권 의장은 3개의 건설사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봉화군청과 산하 면사무소 등과 총 270건, 약 48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건설사 경리 A 씨와 함께 허위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송금한 뒤 이를 빼돌려 8억9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3년간 권 의장과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으며, 지난해 전·현직 봉화군 의원과 공무원, 업체 사장 등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이후 계좌추적과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분석, 녹취록 검토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권 의장의 실제 법인 운영 여부와 추가 범행을 확인했으며,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3억9000만 원의 추가 횡령과 20억 원의 불법 수의계약 정황도 새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의장이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