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 LTV도 70% 유지”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주담대 대환대출 LTV가 기존 40%에서 70%로 높아진다.
이는 10·15 대책이 지난 16일 시행되면서 차주가 LTV 70% 한도를 끝까지 채워 주담대를 받았을 경우 대출을 갈아타게 되면 새로운 규제 적용을 받아 30%를 토해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 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존재한다”며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선 이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LTV 적용을 두고 혼란을 빚었던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70%까지 허용해도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날 은행연합회에 6월 27일까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규제지역 여부 관계없이 기존대로 LTV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실거주 등 사유로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목적으로 받는 대출이다. 앞선 6·27 대책으로 수도권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됐는데, 여기에도 LTV 40% 적용되면 자칫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