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6일 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 제출
현재는 가족 간 유상 거래 시 취득세 1~3%
"조세회피 방지 차원…10·15 부동산 대책 무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정부가 가족 간 부동산 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큰 폭으로 낮을 경우 증여로 간주해 최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내용은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담겼으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다음 날 발의되며 다시금 주목받았다.
이날 국회에 접수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가족 간 유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더라도 거래 가격이 시가인정액보다 크게 낮을 경우 '증여' 취득으로 보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가족끼리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유상취득으로 인정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됐다.
다만 행안부는 전날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세회피 방지 및 공정 과세 차원에서 올해 3월부터 가족 간 저가 거래 관련 과세 방안을 검토했다"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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