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경제

EU "틱톡·메타, DSA 투명성 규정 위반" 잠정결론…전세계 매출 6% 벌금으로 낼 수도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5 02:54

수정 2025.10.25 02:54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4일(현지시간) 틱톡과 메타가 디지털시장법(DSA)의 투명성 규정을 위반했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최종 확정되면 이들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로이터 연합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4일(현지시간) 틱톡과 메타가 디지털시장법(DSA)의 투명성 규정을 위반했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최종 확정되면 이들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로이터 연합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틱톡과 메타플랫폼스가 투명성 규정을 위반했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규정 위반 결론이 확정되면 이들은 전세계 매출의 최대 6%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EU는 틱톡과 메타가 연구자들에게 공개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DSA는 유럽이 미국 빅테크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다.

EU는 연구자들이 이들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만 한다면서 이를 통해 대중이 이들 소셜미디어의 기술이 미칠 어떤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들여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이어 예비조사에서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모두 “연구자들이 공개된 데이터를 요청하는 데 번거로운 절차와 도구를 마련해 연구자들이 불완전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얻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런 불완전한 데이터로 인해 연구자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사용자들이 불법, 또는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돼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아울러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모두 사용자들에게 불법 콘텐츠를 통보하는 단순한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하고, 효과적으로 콘텐츠 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메타와 틱톡 모두 이런 예비조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집행위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서면으로 답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렇지만 이번 잠정 결론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집행위는 이들 업체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를 벌금으로 물릴 수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