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에 끊기는 병사 급여 지급해 달라 요청
국방부 기부 수용했으나 법률 위반 가능성
NYT 병사 1인당 "14만 원 불과"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정부 셧다운으로 지급이 정지된 미군 병사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용도로 익명의 민간 기부자가 1억3000만 달러(약 1872억 원)를 미 정부에 기부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밝혔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새해 군인 보수 총액 예산이 약 6000억 달러(약 864조 원)로 책정됐다면서 기부금이 정부 셧다운 기간동안 130만 명에 달하는 미군 병사들의 급여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을 지가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1억3000만 달러는 병사 1인당 100 달러(약 14만4000 원)에 해당한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애국자”이자 “개인적 친구”가 기부한 것으로 밝혔다.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가 “일반 기부 수용 권한”에 따라 이 기부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파넬은 “기부가 군인들의 급여와 복리후생 비용을 상쇄하는 데 사용된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병사들의 급여를 민간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의회의 예산 승인 없이 연방 기관이 돈을 지출하거나 자발적인 서비스를 수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적자법(Antideficiency Act)’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이달 초 트럼프는 국방부가 사용되지 않은 연구개발 예산을 병사들의 급여로 전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포함한 의회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며, 의회가 임시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곧 병사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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