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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칙령 41호, 독도 영토 주권의 법적 선포 [김정한의 역사&오늘]

뉴스1

입력 2025.10.25 06:02

수정 2025.10.25 06:02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전경 2025.4.8/뉴스1 ⓒ News1 김대벽기자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전경 2025.4.8/뉴스1 ⓒ News1 김대벽기자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를 반포했다. 이 칙령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법적으로 확증한 국가적 선언이었다.

칙령 제41호는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핵심은 제2조에 있다. 이 조항은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石島)를 관할할 일"이라고 명시했다.

여기서 '석도'는 울릉도 주민들이 돌섬이라 불렀던 독도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이는 당시 대한제국이 독도를 실효적 지배했으며, 이를 국가의 법령으로 공포해 대외적으로도 공식화했음을 의미한다. 칙령 제41호가 반포된 시점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본격화하기 5년 전이다. 즉,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불법적으로 편입하기 이전에 한국이 이미 국가 최고 법령을 통해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선점의 증거다.

이 칙령은 구한말 서구 열강과 일본의 침략 속에서 국토를 수호하려는 대한제국의 자주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당시 울릉도에는 일본 어민들이 불법적으로 드나들며 자원을 약탈하고 있었다. 대한제국은 이러한 침해 행위에 대응하고 울릉도 및 그 부속 도서에 대한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칙령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이 칙령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 후인 1905년, 일본은 러일전쟁을 수행하며 독도를 군사적 요충지로 이용하기 위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불법적으로 강탈했다.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한국 영토 중 가장 먼저 강제 편입된 비극적인 역사의 상징이 됐다.

칙령 제41호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증명하는 흔들리지 않는 증거다.
이 칙령은 한국이 독도에 대해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주권 행사를 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핵심적인 문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