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끼어들기에 격분, 보복한 버스 기사...위협 운전·욕설·폭행
[파이낸셜뉴스]옆 차선에서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위협 운전을 하고 하차해 욕설하거나 손가락으로 얼굴을 찌른 7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처벌받았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옆 차선에서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위협 운전을 하고 하차해 욕설하거나 손가락으로 얼굴을 찌른 7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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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차선에서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위협 운전을 하고 하차해 욕설하거나 손가락으로 얼굴을 찌른 7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처벌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도로 상황과 피고인·피해자의 운행 형태, 운행 경위, 차량 간격, 속도, 경로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 운전 경력 등에 비춰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삿대질한 사정만으로도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지 않고 다가온 결과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이 행사됐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서 분쟁 중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삿대질과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