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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잔치' 손본다…손실·사고 시 지급된 보수도 환수 검토

연합뉴스

입력 2025.10.26 05:49

수정 2025.10.26 05:49

기존 조항 모호, 작년 환수 9천만원 그쳐…'클로백' 도입 논의 본격화 성과보수 이연기간 더 늘리고 '수익성' 위주 성과지표도 다변화할 듯
'성과급 잔치' 손본다…손실·사고 시 지급된 보수도 환수 검토
기존 조항 모호, 작년 환수 9천만원 그쳐…'클로백' 도입 논의 본격화
성과보수 이연기간 더 늘리고 '수익성' 위주 성과지표도 다변화할 듯
서울 시내의 ATM 모습 (출처=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ATM 모습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미 지급된 성과급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금융당국이 성과보수 체계 개선에 나선다.

'소비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세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성과평가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보수환수 제도(클로백·clawback)' 도입 논의가 다시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2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전 금융권의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경영진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금융사고를 낸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배구조법에 성과보수의 이연 지급 및 환수 관련 내용이 어느 정도 담겨있지만, 성과급을 일시 지급받은 뒤 퇴직하거나 이직하면 (해당 업무에서) 문제가 드러나도 환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회사가 관련 손실을 우선 메운 뒤 해당 임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지배구조법상 성과급 조정·환수 조항이 모호해 실제 환수된 사례는 극히 적다"며 "회사에 손실을 낸 경우 이미 받은 성과급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이연(移延) 지급하게 돼 있다. 단기 성과에 치우친 보상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연 기간 중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보수를 재산정하도록 하고, 재무제표가 오류나 부정으로 정정될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 내규에서 조정·환수 사유나 절차가 불명확한 경우 많아 조정·환수까지 이뤄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 작년 금융권 전체 성과보수 환수액은 9천만원으로, 지급된 성과급 총액(1조원) 대비 0.0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클로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2023년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클로백 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법적 분쟁 소지 등을 이유로 최종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이 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추진 동력이 과거보다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국감에서 답변 (출처=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국감에서 답변 (출처=연합뉴스)

이 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도 "상품을 출시해서 단기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 굉장히 많이 받아 가고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며 "성과급을 장기 이연하고, 평가 이후 (손실 등이 날 경우) 환원하는 시스템을 대폭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금융기관 경영진을 대상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일정 기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도 이연 기간 기준을 현행 3년에서 더 늘리고, 수익성에 치중된 성과지표에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항목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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