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상 뒤엎어 조개탕으로 화상 입힌 20대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를 뒤엎어 함께 있던 직장동료에게 화상을 입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를 뒤엎어 함께 있던 직장동료에게 화상을 입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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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를 뒤엎어 함께 있던 직장동료에게 화상을 입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술집에서 직장동료 B씨에게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탁자를 뒤엎었고, 그 바람에 탁자 위에서 끓고 있던 조개탕이 B씨에게 쏟아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