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 주범 등 34명 검거...범죄수익 환수 절차
고리 대출 뒤 갚지 못하면 성매매 강요하고 협박
고리 대출 뒤 갚지 못하면 성매매 강요하고 협박
[파이낸셜뉴스] '출장 마사지' 업체로 위장해 전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외국인 여성에게 고리의 사채를 빌려준 뒤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조직의 총책 A씨(30대)를 성매매처벌법(성매매강요)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범 33명은 성매매처벌법(알선·방조) 등 위반 혐의로 24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고리의 돈을 빌려주고 이를 미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채무 상환을 이유로 협박했다.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와 전단지를 통해 ‘출장 마사지’ 광고를 확인하고 지난 6월 경기 화성시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단속해 A씨 등 8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42대를 포렌식한 결과,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전국 각지의 '콜기사(성매매 여성 운전기사)'들과 연락한 정황이 확인돼 공범 26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전국 출장 마사지’로 위장 영업한 이 조직은 A씨와 해외 도피 중인 공동업주 B씨(30대)를 중심으로 예약 담당 실장, 운전기사, 성매매 여성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또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영업하며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에 검거될 경우 "마사지만 했을 뿐 성매매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조직은 2021년 코로나19 유행 시기부터 약 4년간 활동하며 25억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살해 위협을 받으며 성매매에 강제 동원된 여성은 피해자 보호기관에 보호 요청을 했다”면서 “해외도피 중인 공동업주 B씨와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공범 및 성매수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