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기간 운영
전담인력 투입해 점검·가입 안내도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기간 공단은 도소매·음식점·조선업 등 약 4만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을 투입해 현장을 점검하고 가입을 안내할 계획이다. 보험가입 회피 의심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보험 가입 홍보 캠페인도 실시한다.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매체 등을 통해 가입을 촉진할 방침이다.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을 하지 않는 영세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있다. '두루누리 지원제도'인데, 공단은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모든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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