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급차를 탄 응급환자가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1명 가운데 찬성 260명, 기권1명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운영토로 하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및 전원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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