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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잠김 주범 '똘똘한 한 채' 겨냥 노년층·장기보유 공제 수정 저울질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6 18:02

수정 2025.10.28 15:08

보유세 강화·양도세 완화 힘실려
전문가 "실거래가 12억 기준 완화
일정 규모 이상 차익은 과세 검토"
매물잠김 주범 '똘똘한 한 채' 겨냥 노년층·장기보유 공제 수정 저울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똘똘한 한 채'로 인한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공제 제도를 손볼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소득이 없는 노년층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실질적인 세부담이 사라져 '똘똘한 한 채' 보유가 고착되는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보유세를 올릴 경우 자칫 은퇴세대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공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과도한 공제 혜택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 요인이라는 반론도 있어 향후 논의는 복잡해질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는 각각 1세대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액공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 공제를 각각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이 정착된 결과다. 노인이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할수록 공제율이 올라가는 구조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비과세, 1세대 1주택 공동명의는 18억원까지 비과세된다. 또한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보유자의 나이(고령자 공제) 또는 보유 기간(장기보유 공제)에 따라 종부세 산출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두 가지 공제는 최대 80% 한도 내에서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된다. 만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장기보유 공제는 과세기준일 기준 5년 이상 보유 시 적용되며,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은 50% 공제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이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기재부가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를 낮추는 '세제 균형 조정'을 추진할 경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제도 손질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유세가 늘어나면 고령자 등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커지므로, 완충장치로서 공제율 확대 또는 납부유예 제도 도입이 병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보유세 강화를 위해선 과도한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강남의 고가 아파트 한 채를 장기간 보유한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거의 없다는 이유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현재 종부세 공제율이 상당히 높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올리고 상속·증여세는 낮춰야 한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양도세도 낮춰야 한다"며 "미래에 거둬들일 상속·증여세를 낮추는 대신 매년 소득 재분배를 위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도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간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제를 높였지만, 강남권 고가주택처럼 시세차익이 큰 경우 공제율 80%는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종부세 관련 공제는 고령자들의 응능부담 원칙과 관련돼 있어 개편이 쉽지 않겠지만, 양도세 장기보유 공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일정 시세차익 이상은 과세하도록 조정하거나, 현행 실거래가 12억원 기준을 손보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