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등과 협력해 40일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리입금'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리입금'은 SNS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10만 원 내외의 소액을 대신 내주고 원금의 20~30% 수준 '수고비'와 시간당 최대 1만 원의 '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다.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한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인스타그램·엑스(구 트위터)·틱톡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SNS에서 대리입금 광고를 반복 게시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할 예정이다. 물품 구매대행으로 위장한 대리입금도 불법으로 간주해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수사반 3개 팀을 꾸려 자치구별로 예방 홍보와 제보 접수,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며 광고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한다. 반복 광고 계정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피해 청소년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 2차 피해를 방지한다.
예방 홍보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고등학교·청소년센터 등에 안내문 2만 부를 배포하고 자치구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교 시간대 직접 전단을 배포한다. 공연장·PC방 등 청소년 다중이용시설과 e-스포츠 경기장 등에서도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불법 대리입금 관련 피해는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02-2133-8840, 8845),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다산콜재단(120),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메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은 단순한 돈거래가 아닌 심각한 범죄"라며 "집중 수사와 홍보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소년이 적극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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