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강남구가 출산·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안내를 강화한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을 개정해 출생신고 단계에서부터 감면 제도를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취득한 부모에게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감면 대상은 △1가구 1주택 보유자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 △출산 1년 전부터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 △취득 후 3년 이상 상시 거주 △2024년 이후 취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매매·상속·증여·신축 등 다양한 형태의 취득이 모두 해당된다.
그동안 출산 사실과 취득세 감면 제도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다. 강남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점부터 제도 안내가 이뤄지도록 '취득세 감면 검토' 항목을 통합신청서에 신설했다.
또한 구는 보건소, 산부인과 등 생활 밀착 기관에 홍보 포스터를 비치하고, 구청·동주민센터 출생신고 창구 및 취득세 신고 창구 등에 홍보 배너를 설치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출산과 양육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취득세 감면 제도가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눈높이에 맞춘 따뜻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