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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탄핵 나오나..野 “법제처장 탄핵안 발의”

김윤호 기자,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7 10:13

수정 2025.10.27 10:13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7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원철 법제처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가 무죄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실제로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현 정부 들어 처음 탄핵소추가 추진되는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이 끝나는 대로 조 처장 탄핵소추안 발의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처장의 발언은 국민 전체 입장에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기본자세와 완전히 동떨어졌다.

국민 세금으로 이 대통령 개인변호사 비용을 대납하는 꼴”이라며 “이런 공직자가 정부에서 일하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다. 국감이 끝나는 대로 관련 고발과 탄핵안 발의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12개 혐의에 관한 질의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이 대통령을 변호했던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에 대해 “민간 대장동 업자들을 한 번도 만난 적 없음에도,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음에도 검찰은 배임죄와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다”며 “검찰권을 남용해 이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5개 재판이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따라 중단된 것에 대해 헌법 취지에 맞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헌법 84조상 ‘소추’가 기소를 의미한다는 헌법주석서도 잘못됐다며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국민의 결단 문제라며 여지를 열어뒀다.

국민의힘은 24일 당일부터 지금까지 비판을 쏟아내며 이 대통령을 향해 경질하라 요구해오고 있다. 이날에도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조 처장은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이 대통령의 6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 모두 무죄라며 아직도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착각하는 듯하다”며 “맹목적 충성의 조원철이 요직을 차지하니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한숨을 짓는 국민들이 많다. 홍위병 끝판왕 조 처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조 처장 탄핵소추안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줄탄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이들이 정부 요직들을 맡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다.
조 처장과 함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대표적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