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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소상공인·중기 부담 완화

뉴스1

입력 2025.10.27 10:31

수정 2025.10.27 10:31

영등포구 슬로건.(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 슬로건.(영등포구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영등포구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