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도 판단해달라는 특검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기일을 열고 특검 측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일 공판기일에서 "형법 89조 2호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며 특검 측에 공소사실에 적용할 법조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형법 87조 내란죄의 2호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의 공소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검 측이 당초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혐의는 형법 87조 1호 내란우두머리죄의 방조범(종범)이다. 내란우두머리 방조죄는 내란우두머리죄의 법정형(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을 2분의 1로 감경받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 최저형으로 내란우두머리종사죄보다 중하게 처벌받는다.
특검 측은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우두머리 방조 관련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택일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택일적 추가는 하나의 공소사실에 대해 다른 공소사실을 순위 없이 추가하는 방식으로, 법원이 두 사실 중 하나를 선택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중요임무 종사의 마음을 먹은 것,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계엄 포고령 진행에 있어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이행하게 종사했다는 각각의 사실이 없거나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11월 중으로 재판을 마치는 것이 목표"라며 신속 재판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공판기일에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이 특정 국무위원 6명 정도를 부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실장은 "기억으로는 한 전 총리가 집무실과 접견실이 연결된 문으로 와서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만류하는 분위기였다"면서도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반대한다고 말한 걸 들었는지'라는 특검 측 질문에 "못 들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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