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고교생부터 선원·주부까지…제주 불법 도박장 8곳서 60명 검거

뉴스1

입력 2025.10.27 11:48

수정 2025.10.27 11:54

제주시 모처에서 단속된 불법 도박장.(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시 모처에서 단속된 불법 도박장.(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시 모처에서 단속된 불법 도박장.(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시 모처에서 단속된 불법 도박장.(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도 전역에서 불법 도박장 8곳이 일망타진됐다. 조폭 조직원 등 6명이 구속됐으며, 고등학생, 선원, 주부 등 도박 사범을 포함해 총 6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제주지역 불법 사이버도박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도박 사이트 총판 등 운영자급 21명을 형법 위반(도박장소 등 개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운영한 불법 사이트에서 바카라, 슬롯 등에 참여해 도박한 행위자 39명도 검거됐다.

범죄에 사용된 도박 사이트 6개는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베팅금액은 총 226억 9698만여 원에 달하며, 경찰은 범죄수익금 약 2억 5000만 원을 추징, 환수 조치했다.

제주지역 폭력조직의 조직원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역 A파의 조직원 B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시 주택가에서 버젓이 도박장을 차려 운영했다. 성인PC방 2곳과 개조된 빌라 1곳에서 베팅액 92억 원의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총판 8명을 두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빌라 도박장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자금을 이자율 650%로 빌려주는 등 불법 사금융업도 벌여 대부업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학생 중 일부는 최대 1100만 원을 도박에 쓰고, 같은반 친구들도 함께 도박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박에 참여한 학생 5명 중 3명은 검찰로 넘겨졌으며 2명은 선도심사위원회로 회부됐다.

경찰은 B 씨의 상선인 총책을 추적하고, 고액 상습 도박 행위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방침이다.

또 다른 조직인 C파의 조직원 D 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 서부지역 항구 인근 성인PC방에서 선원 대상의 불법 도박장을 마련했다. VIP 고객을 위한 별도의 방을 마련하고, 지인을 고용해 손님 응대, 도금 충·환전 등의 업무를 맡겨 수익을 챙겼다.

지난 2023년 5월부터 제주시내 성인PC방과 빌라 등 3곳에서 도박장을 운영한 E 씨와 F 씨는 지인 관계의 주부들을 꼬드기며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이용자들에게 명품 가방, 시계 등 담보물 18개를 받아 도박 자금을 빌려주기도 했다.


서귀포에서도 불법 도박장이 적발됐다. 지난해 6월부터 시내 빌라에서 운영한 이곳의 총판 피의자 2명과 도박 행위자 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유나겸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도박 사이트를 발견한 도민은 반드시 경찰 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고수익 알바', '부업 알바' 등으로 둔갑한 계좌 대여(대포통장), 대리 송금 역시 도박 사이트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공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