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기자회견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시민단체들이 전북지방환경청의 새만금 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27일 전북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 계획이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며 "전북환경청은 진실에 근거해 환겿청에 본분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새만금 신공항 환경영향평가는 무더기 부실과 누락으로 점철돼 이를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전문가들의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요청은 지난달 있었던 법원의 신공항 취소소송 판결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공항 환경평가는 계획부지 내 갯벌과 인근 조류서식지에 대한 생태 관련 영향평가가 부실하고,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평가도 동일하다"며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유산이자 람사르 습지인 서천갯벌에 대한 영향평가마저 누락됐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 방조제 내부 생물다양성 및 기후 위기 재난을 과소평가하고, 새만금 내해(內海) 준설 평가도 누락돼 있다"며 "무려 일곱가지 사항의 부실과 누락으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정치인들은 노골적으로 환경부와 산하 전북환경청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전북도는 압도적인 배소에 반성하고 사죄하기는 커녕 패소 이후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며 신공항 강행을 위한 5개의 특별 조직(태스크 포스)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 단체는 도와 정치인들의 외압 행사, 거짓 선전, 행정력 낭비 등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들은 전북환경청에 '국내외 전문가 그룹의 새만금 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요청 서한문'을 제출했다.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시민 1297명이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공동행동 측은 취소소송 승소 이후 기본계획 집행정지를 신청, 현재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에서 이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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