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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도 교통사고 사망자 중 36.5% '보행자'"

뉴스1

입력 2025.10.27 13:58

수정 2025.10.27 13:58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이 지난 2022년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보행자 안전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1년(1018명)부터 2023년(886명)까지 매년 감소하다 2024년(920명) 다시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보행자 사망 비율도 2021년 34.9%에서 2022년 34.1%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34.7%)부터 지난해(36.5%)까지 2년간 법 개정 이전을 상회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우회전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우회전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2034건 △2021년 2086건 △2022년 2194건 △2023년 2222건 △2024년 2359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사망자 수는 2021년(33명)부터 2022년(23명)까지 줄다가 2023년부터(34명) 다시 늘었다.



한 의원은 "법 시행 3년이 지나도 보행자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는 상태"라며 "운전자들의 준법 운행 생활화로 보행자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경찰청은 강도 높은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