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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에 자주포 핵심부품 못 팔게 한 업체 제재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7 14:04

수정 2025.10.27 14:04

부품 공급 거절하게 한 이오시스템
경쟁제한 행위중지·금지 시정 명령
육군이 지난 7월 K9A1 자주포 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 육군 11기동사단 제공
육군이 지난 7월 K9A1 자주포 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 육군 11기동사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K-9 자주포 주요 부품을 경쟁 사업자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이오시스템을 상대로 행위중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27일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의 거래거절 행위에 대해 방향포경 시장의 경쟁을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 제1호)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위중지와 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계약자인 신용보증기금 및 계수기 조립체 수요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류용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과장은 "이오시스템의 거래거절 행위가 신보와의 계약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특정 방산업체의 전담 거래구조가 2008년 폐지된 이후 제품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방위산업은 특정 방산업체가 특정 방산물자 생산을 전담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2008년 이같은 독점적 제도는 폐지되고 방산업체를 추가로 지정해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 과정에서 이오시스템은 신보로 하여금 경쟁업체인 우경광학에게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지 못하게 했다. 그 결과 이오시스템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방향포경 공급자로 선정됐다. 앞서 지난 2011년 신보의 계수기 조립체 국산화 개발 과정에 이오시스템이 참여했다. 2년 후 양사는 신보가 계수기 조립체 공급, 양도, 외주생산 등의 경우 이오시스템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었다.

방향포경은 대포의 목표를 조준해 포신의 방향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장비다. 계수기 조립체는 방향포경의 방위각을 계수해 표시해 주는 핵심 장치다.


류 과장은 "이번 조치는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의 취지와 달리 경쟁 사업자에 핵심부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방위산업 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