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딸 결혼식 당시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찍힌 휴대전화 화면이 공개되면서, 여야가 27일 "돌려줘도 문제냐"를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뇌물은 반환해도 성립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공직자로서 마땅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논란의 발단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 의원이 딸 결혼식 축의금 내역이 담긴 명단을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다. 화면에는 피감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의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이나 1년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며,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도 5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최 의원실 측은 "보좌진에게 피감기관에서 온 축의금은 모두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현재 반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받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뇌물은 돌려줘도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크고, 보좌진을 사적 용무에 동원한 것도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피감기관을 상대로 돈을 받은 것은 공갈죄나 뇌물죄가 될 수도 있다"며 "김영란법 위반 혐의와 함께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휴대전화 화면 유출 건은 자녀 결혼식과 관련된 축의금 환급 과정에서 나온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과방위원장으로서 직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축의금을 돌려주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당 차원의 조치를 검토할 사안이 아니다"며 "이런 일을 고발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받은 즉시 돌려주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그걸 문제 삼으면 하객 신분증 검사라도 하라는 얘기냐"고 반문했다. 그는 "축의금을 돌려주는 건 오히려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은 "받을 때 청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수액이 수천만 원 단위도 아니다"며 "안 돌려줘도 되는 걸 돌려준 건데, 이런 사례로 뇌물죄로 걸린 사람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사후 반환이라도 시점과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법조인 출신 의원은 뉴스1에 "일주일 정도 지난 상당 기간이 지난 뒤 돌려준 사례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은 꽤 있다"면서도 "이번 건은 명단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수 있어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보좌진에게 축의금 명단을 건네는 장면이 공개된 점도 논란됐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의원 경조사 때 접수대에 앉아 축의금이나 조의금 받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개인 경조사 금액 정리 업무를 보좌진에게 맡기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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