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SNS에 "우원식·한동훈 체포해야"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치 중
황 전 총리 지지자들, 자택 앞 모여들기도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황 전 총리 자택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중 황 전 총리의 자택은 황 전 총리 측이 문을 열지 않고 버티면서 영장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는 자택 안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 현장에서 만난 황 전 총리 측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 위임 등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장소 1곳은 다른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황 전 총리 압수수색에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적용됐다. 황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각종 발언으로 피고발됐으나, 이번 압수수색은 그보다 앞선 계엄 당일 황 전 총리의 행적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며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적었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27일 경찰에 고발돼 특검에 이첩된 사건 관련으로 구체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못한다"며 "황교안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내란특검법에는 선전·선동 관련 부분이 있고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고 보인다. 다른 수사 과정에서 조사된 부분이 있어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며 "다양한 내란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내란의 핵심 피의자들과 공모관계를 의심하는지' 물음에는 "현재는 고발 내용 자체만 보고 있지만, 황교안 전 총리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그런 내용도 같이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황 전 총리 자택 앞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대기 중에 있다.
황 전 총리 측 관계자들이 SNS를 통해 압수수색 소식을 알리면서 자택 앞에 지지자들이 모여 특검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황 전 총리 측은 이날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내란특검이 선전·선동 혐의라고 하는 것은 전국민을 수사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황 전 총리는 지난 3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기자회견에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여러 시민단체는 해당 발언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에 해당한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 밖에도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방대는 탄핵심판을 앞두고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에서 연일 시위를 진행해 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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