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식자재마트서 4년간 7억 넘는 횡령 혐의로 고소
3년간 횡령 자백에도…CCTV 증거 없어 20만원만 피해 인정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한 식자재마트 대표는 지난 2월 물품계산원(캐셔)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뉴시스가 확보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해당 마트에서 캐셔로 근무해 오다가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4년간 모두 241회에 걸쳐 2억6939만2330원의 현금을 사무실 금고에서 빼돌리고, 전산상 매출 삭제와 영수증 조작 등을 통해 총 7억8637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A씨는 ▲판매 내역을 '전체취소' 또는 '직전취소' 처리해 전산 매출을 누락시키는 방법(2억4585만원) ▲취소 영수증 재발급(2억6911만원) ▲임의 반품 처리(200만원)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트 대표는 지난해 9월 현금 매출 누락을 우연히 확인하고, 매출 장부와 일자별 현금매출액, 예금 거래 내역, 포스 전산상 취소내역, 영수증 반품처리내역 등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개월간의 수사 끝에 A씨의 횡령 자백에도 불구하고, 약 20만원 규모의 피해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피의자가 3년에 걸친 횡령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금품을 빼돌리는 장면이 8건뿐이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해당 기간 횡령 사실을 자백했지만, 증거가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소인 측은 "이는 자백보강법칙에 어긋난다"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일부 증거로 인한 혐의가 3년간의 횡령사실 자백을 보강함에도 축소 수사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금양의 김종춘 변호사는 "피의자의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을 반복해서 벌인 전형적인 포괄일죄"라며 "그럼에도 경찰은 핵심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CCTV 영상의 부존재만을 이유로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CTV 영상에만 의존하는 것은 명백한 수사 미진이자 기본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접수돼 접수된 신청을 기반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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