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이찬진 금감원장 "증권사 과도한 현금성 이벤트, 부작용 있어 개선 추진"

뉴시스

입력 2025.10.27 15:22

수정 2025.10.27 15:22

"운용사 ETF 광고, 유튜브 중심으로 집중 점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주식 거래 유관기관 제비용 무료 이벤트 등 증권사들의 과도한 현금성 이벤트 경쟁에 대해 "투자자 과당 매매를 유발하고 그 피해가 더 확산되는 부작용까지 발견되는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불건전 영업행위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까지 침해하는 결과로 나오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증권사 현금성 이벤트를 지적했다.

앞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사가 한국거래소나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에 내야 하는 제비용을 투자자가 대신 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적게는 40만원부터 많게는 5000만원까지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해외주식 수수료 행사를 통해선 동일인에게 1억7000만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증권사도 있다.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한도는 증권사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금융투자협회 규정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적 상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찬진 원장은 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겠냐는 이정문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금액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제도 개선 과제를 알고 있다.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자산운용사들의 상장지수펀드(ETF) 과당 경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운용사들의 ETF 과장·허위 광고 논란이 빚어지면서 올해 금감원과 금투협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ETF 광고를 전수 점검한 바 있다.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돼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찬진 원장은 "상시 모니터링은 한계가 있다"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유튜브 등 소비자 접점이 높은 광고 매체를 우선 선정해서 점검하도록 하려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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